예결위 보좌진과 함께 알아보자, 예산 기본 상식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국회는 이제 예산 심사기간에 들어갑니다. 예산 시즌만 지나보내면 국회에서는 '이제 올해도 끝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죠. 꼭 예결위 보좌진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근무한다면 알고 있어야 할 예산 기본 상식과 실제 예결위 소속이었던 보좌진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과 업무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추위가 시작된 11월,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
-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과 달리 대통령에 의한 공포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대통령의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로써 예산이 확정됨
예산안이란?
- 정부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
-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로써 확정됨
국회에서는?
- 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3일(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부터는 국회의 시간
- 대부분의 경우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은 정기회 기간내에도 의결하지 못하고 정기회 이후 소집된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안을 최종 의결
- 2025년도에도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본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거쳐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의결-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12월 2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함으로써 심사기한 준수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
1. 정부 예산안 제출(~9/3,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
2. 정부 시정연설(11/2)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상임위 전체회의 → 상임위 예결소위 → 상임위 의결 순으로 진행)
- 예비심사보고서를 상임위안에 첨부하여 예결위에 제출
-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를 구속하지 못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함
참고
예비심사기간 지정 제도: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예산안을 바로 예결위에 회부 가능. 이 경우 국회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 공청회 →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소위 → 예결위 의결 순으로 진행)
- 공청회 (10/30)
- 예결위 전체회의
- 예결위 전체회의 동안 의원들은 증감액 의견을 담은 서면질의서(링크) 제출
- 종합정책질의 (11/4~11/5)
- 부별심사(경제) (11/9~11/10)
- 부별심사(비경제) (11/11~11/2)
참고
공청회 질의시간: 7분
종합정책질의 질의시간: 주질의 20분 / 보충질의 5분 / 재보충질의 5분
부별심사 질의시간: 주질의 20분 / 보충질의 5분 / 재보충질의 3분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 (11/16~11/20)
-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들에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전달
- 앞선 예결위 전체회의 동안 제출한 서면질의서(링크)가 반영된 결과
- 감액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증액 심사 진행
참고
「대한민국헌법」 제57조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안 의결 시 심사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새롭게 설치된 비목에 대해 정부(기획예산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소소위
- 예산소위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빠르고 효율적인 심사를 명분으로 하는 비공식 위원회
- 법적 근거가 없고 속기록과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음
- 교섭단체 간사·정책위의장·원내대표, 기획처 차관·예산실장 등 소수의 인원만 참여
- '쪽지 예산'의 창구라는 비판도 받음
참고
쪽지 예산
-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예산
- 정부나 지자체에서 거절당한 사업을 소소위를 통해 밀어넣는 경우도 있음
- 쪽지 예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예결위 의결 (~11/30, 예산안 심사 기한)
-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예결위가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등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다만,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음
참고
헌법상 심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져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언론 등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그러나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것처럼 최근 4년 간 심사 기한을 준수한 것은 한 차례뿐이며, 예결위의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가 본회의 자동 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음
[22103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 [221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1인)
5. 본회의 심의·의결 (~12/2, 예산안 의결 기한)
- 대부분의 경우 예결위는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됨
참고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게 되면 예결위 예산안은 의결된 것이 아니므로 정부 원안만 본회의에 부의됨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 예산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음
6.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문서로 증액 동의 사실을 국회에 통보
참고
준예산: 12월 31일까지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
예결위 보좌진이 직접 알려주는 업무 TIP💡
💬 예결위 질의서는 크게 정책 질의, 현안 질의, 민원성 질의로 나누어 준비한다.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산) 때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된 정무적 질의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결산 정책 질의도 당연히 몇 꼭지 준비해야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언론 기사화될 수 있는 현안 질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질의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질의를 준비할 때는 다른 상임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 예결산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검토의견도 좋은 참고가 된다.
💬 지역구 의원실의 경우, 지역사업용 예산을 질의서로 잘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인 경우가 많다. 지역민들의 관심사이다 보니. 다만, 민원성 질의는 통상 구두질의 말미에 살짝 배치해, 해당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 지역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좋다.
💬 예산소위가 진행되는데, 곧 요청사업을 취합할 것입니다. 각 의원실들에서는 제기할 사업의 정확한 사업명, 사업코드,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 요청사항, 제기의 근거 등을 미리 정리해두고, 특히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 국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편으로 증액에 대해 정부는 동의권을 갖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해보면 절차나 요건에 문제는 없는지, 지방이양사업은 아닌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지자체는 동의를 하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와 반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해줘라’가 통하지 않습니다.
💬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순서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부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예산안에 좀 모자라게 반영된 것을 증액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초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의원실의 추진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선정되도록 광역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하며, 해당 부처의 예산요구안,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각 의원실들의 예산확보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간사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예결위 보좌진들의 예산 노하우 전문을 보고싶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