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2023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국회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선거구제에 대해 셀럽이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선거구제도란?

 

선거구(選擧區)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행하는 단위 지역을 구분한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거구제란 그 선거구 안에서 몇 명의 대표를 뽑는지를 이야기함

 


 

🗳️ 선거구제의 분류와 그 영향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 제도

 

특징

  •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용이
  • 선거비용이 절약됨
  • 전국적 인물보다는 지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
  • 결탁과 같은 부정투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사표(死票)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

 

영향

  •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로 표심이 쏠려 양당체제가 강화
  • 지역 대표성 강화(장점)
  • 지역주의 공고화(단점)
  • 후보자들의 인물보다는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 마 투표’

 

 

중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많은 수의 대표를 선출

 

특징

  • 사표가 적어짐
  • 인물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당선인의 질이 높아짐
  • 선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듦
  •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치르기 어려움
  • 결탁과 같은 부정투표의 필요성이 낮음

 

영향

  •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라는 비례대표제의 이상을 실천 가능
  • 지역주의가 약화됨
  • 소수당의 당선이 용이. 양당체제의 붕괴
  • 정당이 많아져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
  •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구조상 한 정당의 압도적 승리도, 압도적 패배도 없어 책임론에서 자유로움

 


 

🗳️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제

 

  • 건국 이후 소선구제 유지
  • 유신 정권 시절의 1973·1978년 총선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 제5공화국 시절인 1981년과 1985년 총선에서도 중선거구제 유지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복귀: 중선거구제가 여야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당시 공고한 지역 기반을 가진 노태우(TK), 김영삼(PK), 김대중(호남), 김종필(충청) 등 여야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만큼,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바꾸자는 여론을 정치권이 거스르긴 어려웠음
  • 노무현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가 공고화 시킨다고 보아 선거구제를 개편하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함

 


 

🗳️ 최근 논의사항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슈를 받음.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나서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시 지역구가 통합되면서 지역구가 사라지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무작정 찬성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선거구제를 다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야당은 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음. 여당도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경우, 호남은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단 다른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구·경북·부산과 같은 영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유보적임

 

  •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대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임. 정개 특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라 기한 내에 합의가 될지는 부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