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일명 특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중요한 예산 확보 수단이죠. 지역구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교는 수시로 있는 데다가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에 의원, 보좌진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특교!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개념
특별교부금이란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균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금 중 일정 요건을 붙여 교부하는 재원.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는 구별됨. 용도에 제한이 있음!
지자체에 주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은 지역현안 40%, 국가시책현안 10%, 재난현안 50%로 구분. 지방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국정책사업수요 40%, 재정보전수요 20%, 지역현안 30%, 재해현안 10%로 구분
시기는 보통 상하반기에 교부하나 수시로 하기도 함. 행안부 특교는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교육부 특교는 지방 교육감이 신청
할 일
- 지역구 민원, 시구의원,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안을 받는다.
- 받은 예산안이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 지자체 예산, 지역구 교육청 담당자에게 특교 신청 리스트를 확인한다.
- 행안부, 교육부 특교 담당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언제 교부하는지 묻는다.
- 지자체, 지역구 교육청 담당자에게 일정을 알려주고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 의원과 보좌진이 역할을 한다.
- 확정되면 보도자료 발송, 현수막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