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내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국정감사, 예산이 끝나면 국회는 순식간에 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원의 재선은 물론 보좌진의 거취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 관련 소식!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신없이 바쁠 보좌진분들을 대신해 셀럽이 정리해 드립니다.

 

셀럽과 함께 국정감사도 챙기고, 내년 선거도 챙기는 "멀티플한 보좌진" 되세요!

 


 

개요 및 주요 규정

 

개념

 

O 선거구 획정은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

O 민주적 선거제도에서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 대표성 충족의 출발점이자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

O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그 구역을 정하는 의미를 넘어 공정한 선거와 평등선거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획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출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절차

 

O 선거구 획정안 마련부터 선거구 개정 법률 시행까지 절차는 선거일 전 1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함

O 정개특위(국회)가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만들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중앙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

O 즉,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넘겨주어야 일이 진행됨

 

 

선거구 획정기준

 

O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인구기준일, 인구범위, 시・도별 의석수 등을 포함

O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의 말 일로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임

O 이 때 인구 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출 상하한 인구수*는

  • 상한 인구수 27만 1천42명
  • 하한 인구수 13만 5천521명
  • 인구수를 초과해 분리해야 할 대상인 선거구는 18곳
  • 인구수를 미달한 합쳐야 할 대상인 선거구는 11곳

 

*국회의원 선거구 상하한 수는 선거구 인구편차에 따라 결정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 인구 ±⅓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진행 상황

 

기한 초과

 

O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으로 지난 4월 10일까지. 이미 법정 기한을 6개월이나 넘겼음

O 21대 총선은 선거일 39일 전, 20대 총선은 선거일 47일 전에서야 선거구가 확정된 전례 있음

O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획정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

O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시간은 없어짐

O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구도인 셈

 

 

합의된 사항: 소선구제 유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O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구제 도입

O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TK+대전+충청+강원), 남부(호남+PK+제주)의 세 권역으로 나눈 뒤 각각의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비례대표를 어떻게, 몇 명을 뽑을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대립

 

🔴국민의힘

  • 이전 방식인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
  •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의석수를 채우는 현행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제’ 주장
  •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확대 주장
  • 비례대표 의석을 60석 정도로 확대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도입을 검토

 

🟡정의당

  • 비례대표 투표 방식을 병립형으로 돌리는 건 '퇴행'
  •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
  • 위성정당 문제라면 현행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됨

 


 

선거제도 설명

 

병립형 비례대표제

 

O 정당득표율따라 배분

O 비례성 강화에 한계

O 20대 국회까지 운영된 제도

O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드는 장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O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50%)만 연동

O 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를 보충해 주는 방식

O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O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시행

O 위성정당 창당 등 폐해

 


 

🤯잊었니? 21대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7명을 선출
  • 30+17 방식으로 30명은 연동형(30석 캡)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산출식

 

  •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무소속 당선자 수는 뺌)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사례 설명

 

1. 국민의 투표 대표성을 봤을 때,

‘의석할당 정당 총 수 X 정당득표율’로 나온 값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의석 수!

ex) A정당 득표율이 20%라면, 300석 X 20% = 60석

즉, A정당은 60석은 받아야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

 

 

2. 그런데 실제 지역구 당선자 수가 그 의석수에 못 미치면 보충해 줘야 함

지역구 당선자 수가 40명밖에 안 된다면, 20석을 보충해 60석을 만들어줘야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 다만, 20석 전부 다 보충은 못 해주고 50%만 해주겠다

ex) 20석 X 50% ▷ 10석을 준연동형 몫인 30석 중에 가져가시오

*모든 정당을 합쳐 보충해 줘야 할 의석이 30석이 넘는 경우 보충할 의석의 정당 간 비율로 따져서 분배

 

 

3. 나머지는 병립형 몫인 17석 중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 가져감

ex) 17석 X 20% = 3.4석 ▷ 반올림 해서 3석 가져감

 

 

4. 결국,

지역구 당선자 40석 + 준연동형 비례몫 10석 + 병립형 비례 몫 3석 ▷ 총 53석을 가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