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대한민국은 2018년 외국인 유권자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그 수가 크게 증가했음.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권자에 대한 선거전략과 나아가 이 제도의 존치여부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외국인 참정권 요건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배경

 

1991년 한·일 정부 간 협상에서 재일한국인 후손의 지방선거권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이후,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일본 총리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고 상호주의의 일환으로 우리도 도입을 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음

 

제17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 결과,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선거 참여가 허용되었음

 

 

의미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 특히 지방선거는 주민생활의 밀접성과 주민에 의한 자치를 특징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 것. 당시 국회 논의를 보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호주의 제한 없이 도입되었음

 

 

해외 사례

 

영국, 호주,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45개국에서 전체 또는 제한적으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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