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약 4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떠난 사건. 이후 ISD를 통해 매각 지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5조원 규모의 소송을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
사건 일지
- 1997. 외환위기에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독일 코메르츠방크), 정부 증자 참여
- 2003. 8.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 2006. 1.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
- 2006. 3.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의혹 감사 착수
- 2008. 2. 외환카드 주가 조작 관련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5년 선고
- 2010. 4.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개시
- 2010. 11.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 2012. 1.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 2012. 11.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제기
- 2015. 5. 론스타-한국 간 ISD 재판 시작
이슈
인수자격 문제
'정부가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는 의혹
은행법은 해외의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다만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는 예외였음. 론스타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생김
외환은행 내부 이사회에서는 BIS 비율이 10%로 보고됐는데,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 ‘BIS 비율 조작' 의혹이 붉어짐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정부와 외환은행 측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논란
감사원, 검찰, 법원의 판단
-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이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됨으로써 사실상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 발표
- 검찰은 변양호, 이강원이 공모해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인수 자격을 부여토록 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 결론
- 대법원은 2010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헐값 매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공무원이나 경영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소신껏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
-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임혐의에 무죄 판결
- 2심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
앞선 의혹으로 수사가 계속 되고 있었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되팔기는 순조롭지 않았음. 2006년 국민은행, 2007년엔 외국계은행 HSBC와 매각 계약을 맺었으나 모두 최종 결렬됨. 세 번째 인수 대상자인 하나금융과는 2010년 11월 인수를 공식화
하지만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계속 지연됨. 론스타는 이를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매각을 방해한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유회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선언.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해 ‘아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이 내려짐. 론스타로서는 지분을 팔 곳(하나금융)이 정해져 있었으니 손해 볼 것이 없었음
론스타 ISD 제소
2012년 말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제때 못 팔아서 약 2조 원 손실을 봤다 주장. 또 한국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대금 등에 10% 세금을 매긴 것도 부당하다 주장하고 ISD 제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