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 역사에서 67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네 번째 '체포동의안'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과반에 미달한 부결표로 힘들게 부결되며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항상 방탄이냐, 적법하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체포동의안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장치, 불체포특권의 탄생

  •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별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
  • 국회의원을 정부의 강제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정당한 대의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를 갖고 탄생함

 

 

우리나라 첫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조봉암 구속동의안'

  • 제헌헌법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구금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했고, 1960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체포동의 요청 절차 규정
  • 1949년 양곡과 비료 횡령사건 혐의로 제출된 조봉암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표결이 최초이며 부결됐음

 

 

가결된 체포동의안, 총 15건

  • 최초로 가결된 것은 '정국은 간첩 사건' 관련하여 자유당 양우정 의원 구속동의안 표결한 사례
  • 1968년 12대 국회에서 유성환 의원이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 가결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 가장 최근에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었음

 

 

방탄인가, 필요한가 <불체포특권>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다시 한 번 불체포특권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체포특권에 대한 존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