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내내 돌아가는 임시회와 국정감사, 예산, 그리고 선거까지. 쉼 없는 정치 일정에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견디며 묵묵히 역할을 해내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정치 엘리트이자 정치 리더인 국회 보좌진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셀럽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격무에 시달리며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보좌진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

 


 

국회 보좌진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 )
  • 제2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국회의 또 다른 주인공 보좌진의 역사

 

📍1981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서관등 보조직원을 둔다' 조문이 신설

📍1984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보좌관'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

📍2010년 3월 12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라고 하여 보조직원을 '보좌직원'으로 개정해 지금의 '보좌진' 이라는 단어로 자리 매김

 

 


 

국회 보좌진의 등용문, '국회 인턴'의 역사

 

📍1999년 청년실업 해소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인턴제' 첫 도입

📍2003년 '국회인턴 시행규칙'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인턴계약자 간 고용계약을 통해 국회의원실마다 2명의 인턴 고용이 가능해짐

📍2017년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시행으로 인해 국회 인턴의 재직기간 총 2년 초과 금지됨

📍2018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실 인턴 2명에서 1명 고용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