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 입법조사관(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담당 업무
- 자치법규 입안·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의안 관련 발굴,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입법·정책 관련 기획,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분석
-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입법·법률 자문 및 쟁송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현안 검토 및 의견서 작성, 기타 의정활동 지원 및 일반행정 업무 등
✅지원 자격
-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법제사무 관련 근무경력
🌟우대사항
- 법학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셀럽의 한마디
이런 분이 지원하면 좋아요
- 자치법규와 법령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례와 제도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분, 입법 전 과정과 사후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법제 전문가에게 적합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체계를 정리하고, 조례 입안·검토 또는 법제 자문 경험을 중심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입법 영향분석이나 제도개선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