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 입법조사관(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안전행정전문위원실)
🛠️담당 업무
- 위원회 입법활동 지원
- 조례 제‧개정안, 청원, 건의안, 결의안 등 자료조사 및 검토
- 심사 안건의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
- 법령 및 규정검토, 공청회, 토론회, 인터뷰, 보도자료 등 지원
- 위원회 연구활동 및 정책발굴 등 정책 지원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분석·조사 지원
- 기타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 행정지원 등
✅지원 자격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제업무, 의정활동지원 경력
🌟우대사항
- 소방, 안전, 지방세 등 안전행정위원회 관련 분야 입법 실무 경력자
💬셀럽의 한마디
이런 분이 지원하면 좋아요
- 안전행정 분야 입법과 정책 검토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력자에게 적합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작성과 위원회 심사 지원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면 더욱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 안전·소방·지방세 등 관련 입법 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경력을 정리하세요. 검토보고서 작성 경험과 정책 분석 역량을 구체적 성과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